3Kg이하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운임 30% 할인 적용
2015년 10월부터 시행
연말이 다가오니 여러 제도의 변경 소식이 있네요.
해외직구와 관련한 뉴스들도 자주 보도되고 있어요. 그 중.. 우리가 가장 반가워하는 세금인하 소식부터 전합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관세청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풀어 읽기>
풀어서 설명하자면, 해외직구를 할 때 부과되는 관세율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안입니다.
얼핏보면 세금인하로만 보여질 수 있지만, 잘 따져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먼저 '운임'이란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운임을 적용하나, 실제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운임표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운임이 포함된 관부가세 계산법>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가액이 과세대상(일반 15만원, 미국 목록통관 특송 200달러 이상)이 되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운임을 물품가액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2015년 9월 기준)
※ 물품가격 : 물품구입가격+현지배송지+현지세금+운임+ 보험료 ※ 관세계산 : 물품가격 X 관세율 ※ 관부가세 : (물품가격 + 관세 ) X 10% |
과세금액 이하의 물품은 '선편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운송비와 비슷하거나 저렴합니다.
하지만 과세금액 이상의 물품은 특송화물 운임이 적용되며 그 금액은 거의 실제 운임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3Kg의 물품을 해외직구했을 때 20만원이하라면 운임은 19,600원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이 물품이 20만원 초과되면 운임을 51,000원으로 책정해서 관부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51,000원의 운임을 30% 할인한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앞당겨 2015년 10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3Kg이하 과세대상 물품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입니다.
3Kg이 넘는 해외직구 물품은 기존과 같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예) 5Kg의 21만원짜리 물품의 과세운임은 63,000원입니다.
<현행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2015년 9월 기준, 2015년 10월 변경 예정>
출처 : 관세청 HS편람 http://www.clhs.co.kr/Cusprint.asp?id=1261
과세대상이 되면 당연히 비용의 부담도 늘어나고, 거기다 무게까지 무겁다면 더더욱 부담스러울텐데 3Kg이하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니... 3Kg이 넘는 물품은 껑충 뛰어버리는 운임적용으로 체감하는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 개정안에는 더 과감한 운임 조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과세운임표가 10월부터는 변경되겠네요. ^^
관세청 보도자료 첨부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아래의 기사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50909152818532
201509-3kg 이하 특송물품 과세운임 인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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