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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6 [해외직구뉴스] 해외직구 반품 3배 증가 - 관세환급사례 근거
해외직구 뉴스2015. 10. 26. 18:00

 


해외직구 반품액 지난해보다 3배 증가




 보도자료 SBS뉴스: 기사원본 보기 클릭

세법개정[2015] 해외직구 반품도 관세환급, 6개월 내 신청가능

▶ 2014년도 관세환급 관련 기사 '환급 거의 불가능'

 관련; 해외직구 관세환급 간소화 절차 보기 클릭




11월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이후의 빅세일 기간도 있고, 올해의 해외직구 통계들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집계가 되기 때문이겠죠.


작년볻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액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관세청 자료에의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 통계기준일(정확한 기준일은 기사에 없음)과 비교했을 때 수입신고후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한 금액이 작년대비 3배, 건수는 2.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세환급 사례가 증가한 이유로는 해외직구량이 그만큼 증가했고,

그에 따라 반품도 더 늘었으며, 예전에 비해 관세환급의 절차가 간편해진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반품 및 관세환급을 진행한 사례가 더 많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직구한 상품이 과세대상일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상품을 받게 되는데, 만약 상품의 하자 등 여러 이유로 반품을 하게된다면 당연히 관부가세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지만, 기존에는 하자반품의 경우에만 각종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복잡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된 세법에는 개인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인력을 보강하고, 단순 반품이라도 간소해진 증명으로 하자 반품과 함께 관세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관세환급 절차로인해 관세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기본 수수료가 #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관세환급이 세법개정에 따라 단순반품인 경우에도 개인이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간소화.pdf





Posted by 오피스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