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뉴스2015. 8. 6. 06:30

해외직구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 없어집니다. 

환차손 카드사 전액 부담(시행 2015년 말 예정)





 

해외직구족에게 반가운 뉴스가 있네요.

이건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구매취소한 뒤 환불받을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00달러에 구매한 상품을 구입할 때 환률이 1100원이었는데, 환불받을 때 환율이1000원이라면... 구매한 금액은 22만원이라도, 돌려받는 돈은 2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예로 든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고, 실제로는 몇 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던 것을 이제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하던 2만원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소비자는 결제했던 금액 22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보니, 지난주 일본에 다녀올 때 버스표를 예매했다가 며칠 뒤 취소했는데, 오늘 보니 예매할 때보다 엔화가 올라서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환불되었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율이 올라 발생된 차익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다 전달됩니다. 소비자 입장에게 상당히 유리해 지지요. 이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공평하지 못하다며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나봅니다. 


제가 지난달에 결제했다가 취소 후 환불된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거예요.





결제는 108,934원에 됐지만, 환불은 110,223원을 받았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좋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돈을 써야하는 시점에 엔화가 올라서 이런 취소시점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다는 속사정^^'


과연 이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사히 시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5_0010206948&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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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피스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