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뉴스2015. 7. 6. 16:35
 



해외 단말기 구매시 전파인증 면제되는 <전파인증법>통과

구매대행하시는 분들~ 해외단말기의 구매대행을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통과된 <전파인증법>으로 외국산 단말기의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도 앞으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하는 개인소비자의 단말기 한 대만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구매대행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면 최대 3316만 5000원의 비용이 청구됐었습니다. 그 비용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기자 내용 일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을 24일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기(단말기)를 제조·수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구매대행 할 경우 전파인증 의무에서 제외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이날 해외에서 휴대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를 직접 개인이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것과 달리,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파법 시행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혀, 법 개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기사내용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2817526609273800

Posted by 오피스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