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뉴스2015. 7. 6. 15:30

해외직구, 소액면세한도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


해외직구족에게 기쁜 소식이 있네요. 

지금까지 미국의 목록통관 200달러까지 면세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해외직구품목 중 배송료 포함해서 원화로 15만원 이내에서만 면세였던 것이 이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배송료 포함하지 않고, 150달러까지 면세된다고 합니다.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된 것이예요.


이전까지는 15만원이내로 면세를 받으려면 한국으로의 선편운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하고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12만원 안팎이었고, 그것마저도 고시환율의 변동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는데, 달러로 일원화하니,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계산하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시행은 내년 상반기즈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바램이 있다면 30만원정도까지는 면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소액면세한도의 상향조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면세한도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동일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뉴스 기사에는 이번달부터 소액면세한도가 조정된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상담센터에서는 아직 시행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이번달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오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목록통관 면세한도 200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면세한도는 운임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6/e2015062511371570070.htm



Posted by 오피스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