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하는 법2015. 7. 12. 09:49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필요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소액면세항목의 목록통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커피나 분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일반목록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훨씬 수월해졌고, 개인용 통관고유부호 신청/조회 전용사이트도 있어서 만드는데 3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간단한 순서 요약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들어가기

2. 화면 우측하단의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 (설치하기)

3.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가 끝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클릭하기

4. 공인인증서 입력화면이 나오면 인증서 선택 및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기

5. <신청 및 조회> 화면에 나오는 항목 입력한 후 <등록> 클릭하기

6.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면 보이는 13자리의 부호를 기억할 수 있는 곳에 메모 및 복사해 놓으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곧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변경을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 후 수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끝.>






Posted by 오피스위즈
해외직구 뉴스2015. 7. 12. 09:35

아마존 직배송 무료배송이벤트-신한 아멕스카드 결제상품


얼마전 아마존직배송상품 비자카드결제 무료배송 이벤트에 이어, 

신한 아멕스카드의 직배송 무료배송이벤트 소식입니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되는 상품 중 글로벌 스탠다드 배송을 선택하고, 신한 아멕스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배송비가 면제되는 무료배송이벤트예요.

단, 아마존글로벌을 통해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배송하는 상품에만 해당되고,

배송지가 한국이어야 하고, 결제 최소금액이 $100 이상인 제품에 한합니다.

크기 14X11X9인치 이내이고, 5.8KG미만이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저도 얼마전에 비자카드 무료배송이벤트에 필요했던 핸드백을 구입하기도 했는데, 무료배송이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혜택 모두 챙기다가 카드결제대금 나오면 기겁할 수도 있어요.^^ 


 


Posted by 오피스위즈
해외직구 뉴스2015. 7. 6. 16:35
 



해외 단말기 구매시 전파인증 면제되는 <전파인증법>통과

구매대행하시는 분들~ 해외단말기의 구매대행을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통과된 <전파인증법>으로 외국산 단말기의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도 앞으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하는 개인소비자의 단말기 한 대만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구매대행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면 최대 3316만 5000원의 비용이 청구됐었습니다. 그 비용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기자 내용 일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을 24일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기(단말기)를 제조·수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구매대행 할 경우 전파인증 의무에서 제외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이날 해외에서 휴대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를 직접 개인이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것과 달리,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파법 시행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혀, 법 개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기사내용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2817526609273800

Posted by 오피스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