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하시는 분들~ 해외단말기의 구매대행을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통과된 <전파인증법>으로 외국산 단말기의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도 앞으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하는 개인소비자의 단말기 한 대만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구매대행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면 최대 3316만 5000원의 비용이 청구됐었습니다. 그 비용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기자 내용 일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을 24일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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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DCD=A00503&newsid=028175266092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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