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소액면세항목의 목록통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커피나 분유,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일반목록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훨씬 수월해졌고, 개인용 통관고유부호 신청/조회 전용사이트도 있어서 만드는데 3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간단한 순서 요약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들어가기
2. 화면 우측하단의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 (설치하기)
3.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가 끝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클릭하기
4. 공인인증서 입력화면이 나오면 인증서 선택 및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기
5. <신청 및 조회> 화면에 나오는 항목 입력한 후 <등록> 클릭하기
6.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면 보이는 13자리의 부호를 기억할 수 있는 곳에 메모 및 복사해 놓으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곧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변경을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 후 수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끝.>
이번에 통과된 <전파인증법>으로 외국산 단말기의 구매를 대행하는 회사도 앞으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하는 개인소비자의 단말기 한 대만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죠. 구매대행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사면 최대 3316만 5000원의 비용이 청구됐었습니다. 그 비용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기자 내용 일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을 24일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기(단말기)를 제조·수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구매대행 할 경우 전파인증 의무에서 제외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이날 해외에서 휴대폰 등 방송통신 기자재를 직접 개인이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것과 달리,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파인증 비용이 부과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병완 의원(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파법 시행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고 밝혀, 법 개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했다면 이제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싶을 거예요.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은 배송비 혹은 배송대행비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상품을 급하게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해상운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은 15~17KG 이상부터 배송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무거울수록 가격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답니다.
행상운송의 기본요금 기준이 12~15kg부터 측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물품은 해상운송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도 빠르지도 않을테니까요.
해외직구 맞춤 해상운송서비스업체
-현대해운-요걸루
-몰테일 - 릴리즈
-오마이집 - 국제해상운송서비스
현대해운의 배송대행서비스 '요걸루'의 운송비를 비교해보면 항공운송 대비 최대 75% 가량 저렴하게 배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형배송물품에 해당하는 TV는 1인치당 1달러의 운송비를 책정해 44인치 TV는 44달러, 55인치 TV는 55달러의 운송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목록통관 200달러까지 면세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해외직구품목 중 배송료 포함해서 원화로 15만원 이내에서만 면세였던 것이 이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배송료 포함하지 않고, 150달러까지 면세된다고 합니다.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된 것이예요.
이전까지는 15만원이내로 면세를 받으려면 한국으로의 선편운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하고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12만원 안팎이었고, 그것마저도 고시환율의 변동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는데, 달러로 일원화하니,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계산하던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시행은 내년 상반기즈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바램이 있다면 30만원정도까지는 면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소액면세한도의 상향조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면세한도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동일하지 않은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뉴스 기사에는 이번달부터 소액면세한도가 조정된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상담센터에서는 아직 시행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이번달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오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목록통관 면세한도 200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면세한도는 운임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